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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행개선 추진(후속조치)
2007-06-21 조회수 : 3021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40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관련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지난 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관련 주식인수제도와 관행 개선 추진의 후속단계로서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 직접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 공모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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