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 추진
2007-06-22
조회수 : 3974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온라인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펀드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투자비용 절감효과가 미흡한 실정
*판매회사가 인터넷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통칭하며 온라인 판매시에도 펀드 판매관련 주요제도와 전자금융거래법등이 적용
◦ 은행·증권의 경우 ‘06년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각각 19.8%(은행 자금이체), 61.2%(주식등의 온라인거래)를 차지
⇨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가 인터넷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통칭하며 온라인 판매시에도 펀드 판매관련 주요제도와 전자금융거래법등이 적용
◦ 은행·증권의 경우 ‘06년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각각 19.8%(은행 자금이체), 61.2%(주식등의 온라인거래)를 차지
⇨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