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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 도입 관련 규정 개정 및 향후 일정
2007-06-25 조회수 : 2359
담당부서신BIS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01
□ ’07.6.22.(금) 금감위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보유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기자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BIS협약*을 규정에 반영하고자「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시행일 : 2008. 1. 1.) * 신BIS협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붙임> 참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감독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는 달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표준방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 내부등급법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은행이 자체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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