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운영에 대한 감독 개선방안
2007-06-29
조회수 : 2973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50
□ 금융감독당국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카드복제 등의 금융사고 예방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VAN(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07.2월말 현재 7개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인출기는 14,379대로 전체 현금인출기 79,014대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분 업체가 현금인출기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KIS BANK가 운영하는 1,567대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현금인출기를 구입하여 동 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충전, 장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점주운영방식).
□ 그러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가 주로 상점 등 보안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한 보다 높은 감시와 통제가 요구됨에도 실제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먼저, VAN사업자가 현금인출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 VAN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이나 VAN사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이 사업자 또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7.2월말 현재 7개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인출기는 14,379대로 전체 현금인출기 79,014대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분 업체가 현금인출기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KIS BANK가 운영하는 1,567대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현금인출기를 구입하여 동 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충전, 장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점주운영방식).
□ 그러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가 주로 상점 등 보안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한 보다 높은 감시와 통제가 요구됨에도 실제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먼저, VAN사업자가 현금인출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 VAN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이나 VAN사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이 사업자 또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