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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한은 및 예보간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2007-07-04 조회수 : 3427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4
< 금융감독원․한국은행간 양해각서>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02.10.4일 「금융기관검사에관한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양 기관간 공동검사는「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62조 및 「한국은행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그 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제까지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동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금융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 할 예정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이 외에도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음 ◦ 즉, 양 기관의 검사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검사자료의 중복징구 방지 및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음 <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간 양해각서> □ 예금보험공사와도 지난 2003.9.4.부터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66조 및「예금자보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와의 양해각서도 한국은행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완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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