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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제정
2007-07-22 조회수 : 2806
담당부서감독정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9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07. 7. 20. 정례회의에서「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다. <주 요 내 용> □ 금감위 규정 변경(제정·개정·폐지)시 사전예고 의무화 □ 사전예고 주체 : 금감위 소관 과와 금감원 소관 부서 □ 사전예고 내용 : 규정안 취지,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 등 □ 사전예고 방법 : 금감위,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 사전예고 시기 : 당해 규정안에 대한 합동간담회 종료 후 □ 사전예고 기간 : 20일이상 (「행정절차법」제43조 예고기간)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제출된 의견 중 중요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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