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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임직원등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실태 및 홍보강화
2007-07-23 조회수 : 2241
담당부서조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576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경우 동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로서

◦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이며

◦ 당해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07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조사 및 소유주식보고서 심사결과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총 294억원(67건, 109명)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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