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필요
2007-08-15
조회수 : 3359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62/8222
1. 개 요
□풍수해보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 보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06.5.16.부터 전국 9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보험가입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7.8월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 ’08년 1월부터는 보험가입 대상시설인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하여 전국단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 보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06.5.16.부터 전국 9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보험가입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7.8월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 ’08년 1월부터는 보험가입 대상시설인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하여 전국단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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