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겸영 인가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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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보험감독과
담당자은행/보험감독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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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9. 21.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하였다.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번 신탁업 인가를 통해 보험금신탁 등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판매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 보험사로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최초 사례
□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