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 분할 인가 및 (가칭)한신정평가(주)의 신용평가업 허가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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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9.21.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 분할을 인가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가칭)한신정평가(주)의 신용평가업*을 허가하였다.
*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호의 업무
ㅇ 한국신용정보(주)가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업을 분할하여 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하려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가칭)한신정평가(주)가 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가칭)한신정평가(주)에 대한 신용평가업 신규허가와 함께 분할 존속법인인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이 폐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종전과 같이 4개사*이다.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가칭)한신정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