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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아이엔지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 등
2007-09-22 조회수 : 4071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자산운용감독과/국 연락처3771-5246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9.21(금) 제 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아이엔지자산운용(주)의 합병을 인가하였다.

◦ 합병기일은 2007.10.1.이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랜드마크자산운용(주)이며 향후 사명(社名)을 아이엔지자산운용(주)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랜드마크자산운용(주)와 아이엔지자산운용(주)는 합병전 대주주가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로 동일

□ ’04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운용사간 합병사례는 총 5건*으로, 금번 합병으로 인해 자산운용사 수는 총 50개가 된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신청시 이를 적극 인가할 예정이다.

* ’04.8 미래맵스자산운용(주)과 SK투신운용(주)
’05.3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과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
’05.5 엘지투자신탁운용(주)과 우리투자신탁운용(주)
’05.6 한국투자신탁운용(주)과 동원투자신탁운용(주)
’06.1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과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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