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신규 등록 현황
2007-09-27
조회수 : 11869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IT감독팀
연락처3786-7150
□ 금융감독원은 ‘07.1.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07.8.31일 현재 총 50개의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총 70개로 전자채권관리업(1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9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45개사), 결제대금예치업(12개사) 및 전자고지결제업(3개사)임.
□ 금번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은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결제대금 횡령 등의 사고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급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사고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결제대행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자금융업자들의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ㅇ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총 70개로 전자채권관리업(1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9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45개사), 결제대금예치업(12개사) 및 전자고지결제업(3개사)임.
□ 금번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은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결제대금 횡령 등의 사고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급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사고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결제대행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자금융업자들의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