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 수사기관 통보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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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유사금융조사반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7.10.19)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 주요 유형 및 피해사례 붙임1 참조
☞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실적 붙임2 참조
□ 특히,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건강보조식품 및 생필품 판매사업이나 건축용 불연자재 등 특수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여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