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별로 이용한도 차등화
2007-12-05 조회수 : 3616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복합금융감독과/IT감독팀 연락처3771-5172/3786-7150

□ 최근 IT 및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 은행 전자금융이체건수(억건) : 05년 36.5 → 06년 38.1 → 07.상 21.6
* 은행 전자금융이체금액(조원) : 05년 6,061 → 06년 7,532 → 07상 4,592
* 은행 전자금융가입자수(만명) : 05년 5,484 → 06년 6,524 → 07.6월말 7,128
* 은행 전자금융거래 비중(%, 4분기) : 05년 73.7 → 06년 77.9 → 07년 3분기 79.4

ㅇ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05.5), 국민·농협 피싱사고(07.1),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화금융사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02~07.9월중 전자금융거래 사고 : 총 72건 약 17억원(인터넷뱅킹관련 19건 3.7억원, 텔레뱅킹관련 12건 4.3억원 등)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감독기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05.9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여러차례 발표한 바에 따라

08.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07.1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1205(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별로 이용한도 차등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