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2007-12-10
조회수 : 3169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은행감독과
연락처3771-5153/3786-8045
□ 금융감독위원회는 ‘07년 12월 7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차등 조정하여 시행키로 의결하였다.
◦ 금번 충당금 적립률 조정은 은행의 대손 경험손실률과 최근의 금융경제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① 기업 정상여신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현행 0.7% → 0.85%
② 다만,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현행 0.7% → 0.9%
③ 시행일 : ‘07년 12월 31일(’07년 4/4분기 결산부터 적용)
□ 금번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라 은행 내부유보 확충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가 기대된다.
*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8천억원 내외
□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향후에도 기업여신 동향, 금융회사의 건전성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충당금 적립률 조정은 은행의 대손 경험손실률과 최근의 금융경제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① 기업 정상여신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현행 0.7% → 0.85%
② 다만,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현행 0.7% → 0.9%
③ 시행일 : ‘07년 12월 31일(’07년 4/4분기 결산부터 적용)
□ 금번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라 은행 내부유보 확충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가 기대된다.
*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8천억원 내외
□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향후에도 기업여신 동향, 금융회사의 건전성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