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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사전공지제도 시행
2007-12-18 조회수 : 3082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금융지도팀 연락처3786-8040/8072

□ 은행권은 '07.12.18.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까지 확대시행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시 수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거래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제도”는 '07.4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 자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 사전공지는 상반기 중 기완료되었으며,

◦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 사전공지*는 CD공동망 개선 등 은행권 공동으로 전산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금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금·이체거래시 수수료 사전공지는 이미 기실시한 바 있으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시 타행으로부터 인출예정금액 및 수수료 등을 회신받아 사전고지할 수 있도록 '07.12월말까지 CD공동망 개선(금융결제원)

□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시험가동 및 일부 구형기기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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