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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등을 위한 규정개정
2007-12-24 조회수 : 3311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기업금융제도팀 연락처3786-8440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규제를 완화하고자 ’07.12.21.(금)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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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2조간_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등을 위한 규정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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