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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견보험 판매 활성화 기대
2008-01-23 조회수 : 2886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손해보험팀 연락처3786-8262

1. 배 경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애완동물이 가족(또는 반려동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애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동법의 주요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동물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 등록 동물에 인식표 부착, 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이며 ’08.1.27일부터 시행

※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동물보호법 시행령 §2)

◦ 이에 따라 애견의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발생, 애견에 의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활성화 기대됨

2. 애견보험 주요내용

□ 애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통원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사망시 장례비 등이며

◦ 통원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연간 최대 보상한도는 500만원

◦ 또한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최대 2천만원 한도, 장례비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함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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