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투자자문회사 등록매뉴얼 게재
2008-01-30
조회수 : 5499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경영지도팀
연락처3786-8329
□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인의 등록준비 지원 및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 등록매뉴얼”을 마련,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재할 예정임.
◦ 동 매뉴얼은 등록신청인이 그간 빈번히 질의해온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및 업무수행시 사용할 관련계약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 관련법규를 하이퍼링크로 처리하여 법령검색의 편의성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투자자문업관련 법규설명, 등록절차,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및 구비요령, 투자자문업무 수행시 계약서 작성요령,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 등록매뉴얼은 금감원홈페이지*에서 팝업메뉴를 클릭하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임.
* 금감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실 → 인허가업무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