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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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시장감독과
담당자시장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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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9월부터 주가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음
□ 경보시스템의 주요골자는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폭이 매우 큰 경우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임
◦ 투자주의 :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등락하는 경우 등
◦ 투자경고 : 주가가 5일간 75%상승 후 익일에 하락하지 않는 경우 등
◦ 투자위험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내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재차 해당하는 경우 등
(투자위험종목이 10일내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갱신하면 매매거래정지 1일)
※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 붙임 참조
□ 그동안「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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