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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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담당자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연락처3771-5161/3786-7405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8. 2. 21.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① 영업정지 : 2008. 2. 21. 16시30분 ~ 2008. 8. 20.(6개월간)
◦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 정지
∙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②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08. 2. 21. 16시30분 ~ 2008. 8. 20.(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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