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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조회수 : 6490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정선인 사무관 연락처02-2156-9855

*자세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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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3_(보도자료)대부업법차관회의통과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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