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4-07 조회수 : 662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조문희 사무관 연락처2156-97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0407_보도자료(예보법시행령_개정안)_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