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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08-26 조회수 : 6108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5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8.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5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인가를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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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7_본인가_보도자료(리딩투자증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1021_본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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