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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세코·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9-02 조회수 : 6467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김태성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009.9.2. 제14차 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07.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케이디세코*(舊(주)신명비앤에프, 이하 “회사”)에 대해

     * 2년연속 자본잠식 50%이상으로 ’09.4.10. 상장폐지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회사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

 ◦ 증선위가 건의한 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

□ 아울러,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대하여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증선위가 건의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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