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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2009-09-23 조회수 : 627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5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9.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증권회사(6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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