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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09-09-24 조회수 : 6422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

 ㅇ 금번 규정 승인으로 향후 국내외 투자자들은 KOSPI200선물*을 정규거래(낮시간 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됨

    * 08년말 거래량 기준, 전세계 주가지수선물 중 7위

2. 주요 내용

󰊱 (야간거래 상품) KOSPI200선물(KOSPI200선물 정규거래와 동일)

󰊲 (거래시간) 18:00~다음날 05:00(정규거래는 현행과 동일)

 ※ KOSPI200선물 거래시간 : (정규거래) 09:00~15:15, (야간거래) 18:00~다음날 05:00

󰊳 (거래방법) KRX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 파생상품계좌 개설 및 야간거래 수탁계약 체결 

󰊴 (거래제도) 일부제도*를 제외하고 정규거래와 동일

  * 가격제한폭(정규:10%→야간:5%), 호가한도(정규:1,000계약→야간:100계약) 등

3. 향후 계획

□ 거래소의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중 시장 개설 예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야간거래_개설_보도자료_090924_v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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