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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09-28 조회수 : 9360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수영·김종훈·서종군·윤병원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M&A를 활성화하고 기업합병 및 펀드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9.29)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관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

 ㅇ 공모자금 별도 예치 등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 대해서는 집합투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 일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는 SPAC 설립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토대 구축*

   * SPA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 SPAC’의 경우, 사실상 공모·상장이 불가능(공모·상장 규정 등에서 SPAC 관련 특례 신설)하며, 집합투자업 규제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처벌 가능

  ※ SPAC 개요 및 제도 주요 내용 ☞ 【붙임1】참조

 󰊲 PEF 운용규제완화

  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포함)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10년말까지 한시적용)

    * 현재는 회사재산의 5% 이상을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하는 것을 제한

   - 다만 감독효율성 등을 감안, 취득후 6월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

  ② SOC(사회기반시설) 직접 투자 허용 (PEF재산의 50%이내)

    * 현재는 민간투자회사법상 SOC투자회사 발행 증권 투자만 허용

  ③ 구조조정 참여 PEF에 대한 차입제한 완화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PEF재산의 50%이상 투자할 경우 SPC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 설비투자펀드 설립지원

  ㅇ PEF가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시설 및 설비*”를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시설 및 설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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