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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2009-10-05 조회수 : 691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최윤곤 팀장 연락처2156-9876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그 동안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발행잔액 및 거래규모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 채권거래량에 비해 채권 유통시장은 사설메신저 사용 등으로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의 소지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 TF(팀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를 구성하여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개선 방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사설 메신저 등에 의존하여 거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채권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 개인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채권 판매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 소매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대상 채권 확대 등 ‘채권딜러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3. 기대효과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

 □ 채권시장에 정형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사설메신저에 분산되어 있는 유동성이 집중되어 가격 발견 기능 개선

 □ 기관투자자들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되는 계기 마련

 <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

 □ 투자자들은 기호에 맞는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고, 신용도가 높은 다양한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

 □ 증권사는 마케팅비용 등이 절감되는 새로운 채권 판매채널 확보

 < 채권딜러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

 □ 채권딜러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의 폭이 확대

4. 향후 일정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4분기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

 □ 채권딜러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은 연내 추진할 예정

  ※ 붙임 :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0930_채권유통시장제도개선(보도자료)_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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