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2009-10-07 조회수 : 6714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 담당자정선인·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2156-9753

 □ 금융위원회는 2009.10.7(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 산은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 대우증권 등 4개 자회사와 대우증권 현지법인 등 6개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 향후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간 주식교환 후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참고> 산은금융지주 설립시 자회사 등

  - 자회사(4개) :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 산업은행은 주식 교환 후 편입 예정

  - 손자회사(6개) : 대우증권 현지법인(뉴욕·런던·홍콩), 르네상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산은캐피탈 현지법인(베트남),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

 □ 산업은행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09.10.28일(잠정) 설립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1007_산은금융지주보도자료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