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07
조회수 : 5789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5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0.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리딩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인가를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