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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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송인범 팀장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009. 11. 18(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전남서부신협의 문장신협 흡수합병, 북동신협의 광주제일신협 흡수합병 등 2개 신협의 합병을 인가함
ㅇ 피합병조합인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은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정상화가 곤란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한 인근 신협으로의 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ㅇ 특히,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도 기대
* 합병후에도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의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은 보호
합병신협 |
피합병신협 |
합병방법 |
존속 신협 |
전남서부 (전남 영광군, 함평군) |
문장 (전남 함평군) |
흡수합병 |
영광함평 (전남 영광군, 함평군) |
북동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제일 (광주광역시 서구) |
″ |
북동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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