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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22 조회수 : 811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33
 

□ 보험료 산출체계로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을 도입하고 전업카드사의 보험영업 기준을 마련하며, 보험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을 합리화하는「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09.12.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ㅇ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


   ㅇ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09.12.22 보험업법시행령 보도자료(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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