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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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16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동하 팀장
연락처2156-9716
<제도 취지 >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금융회사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명과 지적제목 및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히 공개
ㅇ 그러나, 제재사유 등을 보다 자세히 적시하여 제재 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준법 수준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다 용이케하고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의 제재 사유 등을 연구하여,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준법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 공개수준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음
ㅇ 법원의 판례, 공정위 의결서와 같이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상세히 공개하되
ㅇ 개인의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대상자 및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재대상자 직․성명, 거래고객명 등)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