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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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서종군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2.18일(木)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
ㅇ 자본시장법 시행(09.2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제출된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한 것
주요내용 |
기대효과 |
①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 3년간 한시법) |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 |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 |
③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 |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 |
⑤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