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2010-03-03
조회수 : 63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는 ‘10.3.3일(水)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합병*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주)과 동양선물(주)과의 합병을 승인하고,
* 합병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간 금산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2호의 업무중 인가일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주)이 별도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자격을 갖고 있는 업무(종금형 CMA, CP 등)를 영위할 수 있음
ㅇ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함
【금융투자업자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동양종합금융증권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변경인가 (본인가)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 ||
도이치증권 |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변경인가 (본인가) |
CLSA코리아증권 |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
변경인가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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