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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3-05 조회수 : 568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2010.4.~7.)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

 

 □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법 개정사항)

-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

ㅇ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법 개정사항)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행위에 과징금 도입

-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5년으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304(보도자료)불공정거래 과징금도입추진관련_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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