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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3-24 조회수 : 582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봉헌 팀 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3. 24.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야호커뮤니케이션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및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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