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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4-07 조회수 : 573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10.4.7일(水)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 교보증권(주) 및 메리츠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교보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메리츠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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