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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2010-04-12 조회수 : 6739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의 변경,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0. 3. 12. 공포, '10.6.13. 시행)


  ㅇ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12일(月)부터 5.1일(토)까지 20일간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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