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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04-23 조회수 : 770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4.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의종료 이후 최종확정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임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분양 감축 개요(11.6 → 7.5만호 : 약 4만호 감축) >

 

 ①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 : 금년 5천억 규모(4월 기 매입공고)

 

 6월까지 1.5조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 대상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 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②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금년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천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③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을 하여 회사채 유동화(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④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⑤지난 3.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하여,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약 1만호 기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지자체에서 6월까지 개정 예정(3.31 감면조례 표준안 기통보)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브릿지론 보증 지원방안 : 중소건설사 대상, 공공기관 발주공사 한정, 업체별 보증한도 300억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 호당 2억한도)하고,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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