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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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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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 송영상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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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 박원기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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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배포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4. 28. 제8차 회의에서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1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본잠식 정보를 미리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고가처분 및 담보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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