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2010-05-17 조회수 : 664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 이동기 과장 연락처2156-9471

◇ 금융위원회(위원장:진동수)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김승유)은 그간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ㅇ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ㅇ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5.1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514_보도자료(미소금융_소액대출_확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