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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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5.26일(水)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투자업자(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 금융투자업자별 예비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키움증권㈜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한맥투자증권㈜ |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인수업제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ㅇ 또한, 한화증권㈜의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을 의결함
* 한화증권㈜이 푸르덴셜투자증권㈜의 주식(100%)을 취득하는 것과 이를 통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