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5-27 조회수 : 7101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664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0.5.27일 차관회의를 통과

* ‘10.4.16~5.5 입법예고, ’10.5.17 규개위 심사, ‘10.5.19~5.25 법제처 심사

 

< 개정안 주요 내용 >


□ 위원 선임 시에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추천인사 고려


ㅇ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서울시장, 부산시장)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심도 있는 정책심의를 위해 위원 수 축소 (현행:28명 → 21명*)


*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금융위원장, 재정부ㆍ지경부 차관, 서울ㆍ부산시장), 금융유관기관장 6명(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 회장)


ㅇ 정부위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제외


*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은 위원으로 참석 가능


ㅇ 금융 유관기관의 장인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제외


□ 금융 유관기관의 장의 참석 및 의견진술


ㅇ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금융 유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 향후 추진 일정 >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10.6.1 예정)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527_보도자료-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