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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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6. 3. 제10차 회의에서 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우수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 입고하고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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