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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OSCO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
2010-06-09 조회수 : 71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 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 임세희 팀 장 연락처2156-9874

□ 우리나라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회의 기간(6.6~6.10) 중 IOSCO MMOU 정식회원 으로 가입할 예정


o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05년에 동 MMOU에 가입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한국의 당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회원*으로 가입('07.11월)


* 신청국의 법ㆍ규정이 MMOU 조항을 준수하기에는 미흡하나, 향후 관련 법규개정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원으로 가입


o '06.3월 금융실명법 개정,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등 법적 장애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정식회원 가입을 추진


* 금융위/금감원과 외국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교환 및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 간 정보교환 조항 신설 등


o 이후 Verification Team 심사 및 Screening Group 심의를 통과하고 현지시각 6.9(수) IOSCO 총회(Presidents Committee)에서 가입 확정발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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