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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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양희 팀 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6. 16.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버리소스 등 5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아이디엔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경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위탁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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