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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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5
□ ‘10.6.29일 국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ㅇ 정부가 제출(08.12.18일)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은 향후 국회에서 계속 심의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
1.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95-2)
ㅇ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을 받도록 함
* 위반시 과징금(보험회사 :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또는 과태료 (설계사․대리점 : 1천만원 이하) 부과
□ 적합성 원칙 도입(§95-3)
ㅇ 보험계약자의 소득ㆍ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함
* (적용상품)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 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