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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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1.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구축하고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6.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7.20)를 실시
2.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중협박(테러) 관련 거래제한의 범위 확대
*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현행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
②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의 처벌 범위 확대
*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처벌범위를 현행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에서 ‘테러관련자(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
③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금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